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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은폐·무마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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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항명이다 ==== 반대로 국방부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. 구두 지시도 명령의 일환이며, “문서로 내려오지 않으면 무효”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. 군에서는 상관의 구두 지시를 무시할 수 없으며, 법원도 구두 지시 불응을 항명죄 적용 대상으로 인정해왔다. 또한 헤인즈 대령 측의 “수사의 독립성 보장” 주장은 상위법과 시행령 해석을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며, 법률우위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.[* 루이나 대법원 200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] 국방부는 당시 드레이크 장관의 ‘이첩 보류’ 지시는 법무검토를 위한 합리적 절차였고,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. 따라서 이를 거부한 헤인즈 대령의 행동은 항명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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